추가수업료가 원장의 관리·감독 없이 강사님이 독립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지만, 원장이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지, 강사님이 독립적으로 사업상 손익을 부담한 수입인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직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과 수업 시간·장소를 학원이 정했는지, 학생이나 반 배정을 학원이 했는지, 강의 외 업무를 지시했는지, 보수가 수업 자체의 대가인지, 수입 변동이나 손실 위험을 강사님이 실제로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용역계약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수업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그 돈의 실질과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표현만으로 제외를 확정하기 어렵고, 강의 배정·수강료 수납 및 정산 내역, 학원과의 약정, 학생 모집 방식, 강사료 지급명세, 수업 관련 지시나 보고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보수 성격은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퇴직 직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추가수업료를 빼고 계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추가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근거와 독립 수입으로 볼 근거를 각각 정리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