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파일을 만든 뒤, 제출용 파일을 국세청 전자제출 화면의 변환제출 방식으로 올려 오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 프로그램마다 메뉴와 파일 형식이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프로그램에 지급명세서 전자파일 생성 기능이 없거나 제출용 형식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업체의 사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지급한 근로소득분은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지급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율과 지연 제출 시 적용은 제출 시점 및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지급분의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