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1%이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1%가 본인 혼자 지분인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 것인지와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계가 정확히 51%라면 지분율 기준은 충족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유와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문의하신 과점주주 취득세에서는 별도로 볼 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발행된 주식·지분을 취득해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과점주주라는 지위에 해당할 수 있어도 설립 당시 그 지위가 된 것만으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와 주식인수·납입 자료, 특수관계인의 지분 및 의결권 행사 관계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