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이므로, 실제 퇴사일과 다른 날짜로 임의 변경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근거자료를 갖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이면 상실일은 6월 1일입니다. 상실일은 단순히 회사가 신고한 날짜나 퇴직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실제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직서·퇴직 통보, 급여·출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정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 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만으로 날짜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본인이 확인 청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 때에는 실제 고용관계 종료일과 변경을 요청하는 상실일이 왜 다른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