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상대방 비용을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별도 결정을 하면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절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처럼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당연히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이 비용 부담을 명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기각 결정문에 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 부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불복 안내와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즉시항고의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