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라 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액은 월 142,500원, 사용자 부담액도 142,500원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매년 올라 2033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6.5%씩 부담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담이 큰지는 급여와 향후 보험료 인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