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요구하는 근무시간이 더 길거나 불리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을 바꾸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나 적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채용 후에도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제3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따라서 공고에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안내했는데 면접·입사 과정에서 별도 설명이나 합의 없이 더 긴 근무를 요구하거나, 공고에 기재한 근무일·출퇴근 시간보다 불리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공고에 교대근무 가능성이나 근무시간 변동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공고와 달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채용공고 화면·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 근무표, 실제 출퇴근 기록, 회사가 근무시간 변경을 알린 내용입니다. 특히 채용 전부터 공고와 다른 시간을 요구했는지, 채용 후에 일방적으로 바뀌었는지, 근로자가 동의했는지와 변경 이유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공고 문구와 변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