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해 제공할 담보액은 법률에 정해진 일률적인 비율이나 고정 금액이 없고, 법원이 집행정지로 채권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와 그 예상액을 고려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한 경우 제500조의 집행정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신청 이유와 사실이 법률상 정당하고 소명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거나 담보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늦춰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금전 지급 판결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 부동산 인도 판결은 인도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판결금 전액을 담보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금액은 사건의 집행 대상·기간·손해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항소 이유와 집행을 계속할 경우의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그 결정에 적힌 금액과 방식에 따라 제공하셔야 합니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등이 법정 방식이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이용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보액을 판결금 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제공기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