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거나 편집하지 말고, 대화 원본과 전체 맥락이 확인되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본만 남기기보다 원본 대화도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제출할 때는 해당 대화가 어떤 직장 내 사건과 연결되는지 날짜별로 설명해 주세요.
회사에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낼 때에는 대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직장 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조사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대화 원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에 비추어, 대화 내용이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허락 없이 접근해 자료를 얻는 방식은 피하시고,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 자료를 보존해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