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의 산정에 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에 산재보험법상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최종 급여액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낮은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산정된 평균임금이 하루 8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하루 9만 원이라면, 하루 9만 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 단계에서 산재보험법상 보상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 결정서에서 평균임금 산정액, 통상임금액, 적용된 최고·최저 보상기준, 해당 급여의 종류를 차례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은 평균임금이 그대로 사용되었거나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임금자료와 산정 내역을 근거로 공단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