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회사 의뢰로 패션사진·홍보용 인물사진을 촬영하신다면 **상업용 사진 촬영업(업종코드 749402)**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코드는 광고회사·출판업자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의류, 홍보용 인물 등을 촬영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패션회사에 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업종 설명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인 고객의 증명사진·프로필 사진이나 행사 사진 촬영이 주된 업무라면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웨딩사진 촬영이 주업무인 경우에는 별도 업종코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주된 거래처·촬영 목적에 맞춰 업종을 선택하세요. 사진 촬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만,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출액뿐 아니라 실제 업종과 다른 배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최종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업종 검색 결과와 실제 촬영 업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