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면서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탈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시간에 업무상 대기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자유롭게 쉬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거나, 업무 장소를 지키면서 작업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휴게시간이라면, 단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이탈 금지 지시나 대기 장소, 호출 대응 의무, 대기 중 수행한 업무, 실제 휴식의 자유 등을 확인합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메신저 지시·업무일지처럼 대기와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었는지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합의 여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