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격 변동 사유가 없다면 기존처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를 받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입자는 수급권자가 된 날 자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지’만이 아니라, 급여 종류에 의료급여가 포함되는지와 건강보험 자격이 현재 어떤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자격 확인이나 정정이 필요하면 수급자 결정 내용과 건강보험 자격 내역을 대조해 공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