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해도 취득세 등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과 서류 발급비용은 남고, 주로 법무사 보수만 절약됩니다. 실제 비용은 등기 원인과 부동산의 종류·가액,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는 세금 납부액과 영수증, 신청수수료, 채권 매입 여부·금액을 각각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채권 부담액은 등기 종류와 부동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사 견적과 비교할 때는 대행 보수와 공과금·실비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