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서 고용승계가 배제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양도 당시 계속되고 있었는지, 실제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자신만 승계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모으셔야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양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이 양도일 전에 실제로 끝났는지, 양도일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사업이 기존 조직과 업무를 이어 운영되는지, 제외 사유가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양도’라고 적힌 사실만으로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일이나 승계 제외일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보서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제신청 과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을 하고, 당사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