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때문에 퇴직 후 실업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다면, 그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전의 질병 기간은 상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질병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게 된 뒤에는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 자체는 별도로 심사되므로, 수급기간 연기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