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더라도, 임차인(사업자)이 그 임대용역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세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임대료 전체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구분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세액이 구분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부가가치세 부담 표시, 임대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임차 공간의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