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부터 그 후 1년까지를 감원방지 기간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대체인력지원금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을 2026년 7월 15일에 채용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4월 15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가 기준 기간입니다. 다만 대체인력의 고용이 그보다 먼저 종료되면 종료일까지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에 제한되는 것은 단순한 퇴직 전부가 아니라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입니다. 대체인력과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사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도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채용일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날을 먼저 확인하고,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기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