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직원)의 고용승계를 기대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변경만으로 새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은 새 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승계해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정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있거나, 과거 업체 변경 때마다 같은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해 왔고 업무도 이어져 왔다면 기대권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계 약정이나 관행 등 신뢰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면 승계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승계 거절이 곧바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원했는데도 새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와 시방서, 과거 업체 변경 때의 고용승계 자료, 업무의 지속성, 승계 거절 통보와 사유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