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연장 거부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연장 권리가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지와 질병이 업무상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에 연장 거부 사유와 적용한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휴직 연장 신청서와 함께 치료기간·업무수행 가능 여부가 적힌 진단서나 의사 소견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신청·답변, 진단서, 출근 요청 등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질병휴직은 법에 따라 누구나 일률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한 휴직 기간, 연장 요건,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쉬는 경우에는 보호가 더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개인 질병휴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병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제한하거나 다시 근무시키기 전에 의사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회사가 휴직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장을 거부한 뒤 복귀를 요구하면, 출근이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연장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진료자료를 제출하세요. 연락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평가되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휴직 만료 후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추가 진단자료도 내지 않은 사정이 징계 판단에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요양 중인 기간인지, 회사 규정상 연장 요건을 충족했는지, 거부·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연장 거부에 이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 해고 사유·통지일·휴직 규정·진단자료를 검토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