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신고가 불송치·불기소로 끝났거나 본인이 무고죄로 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본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결과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부풀린 정도이거나,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핵심 사실을 꾸며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대화·문서·녹취 등이 있다면 역고소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고소는 보복성 맞고소로 보이지 않도록 허위 부분과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