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놓치셨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만 기다리기보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다고 해서 신고기한을 지킨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면 세무서가 증여재산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가산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세는 신고 누락 사유와 납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법정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이는 세무서의 결정기한이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과 재산가액을 신고해 두면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때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일, 증여재산의 종류·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해 신고 내용을 준비하시고, 이미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