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조합원 환급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며, 환급 청구의 상대방은 우선 조합입니다. 다만 조합장의 구체적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11조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환급액·공제 항목·지급 시기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에 적힌 산정 방식 및 절차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적용되므로, 그보다 먼저 인가된 조합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조합의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의 환급 채무를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규약이나 의결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환급 절차를 고의·과실로 방해해 별도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 자체를 조합장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합장의 행위, 조합규약·계약 내용, 자금 사용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을 요구할 때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3제2항은 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이 사업 관련 금전의 징수·보관·집행 등 거래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과 함께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합니다. 환급액 산정이나 자금 사용을 다투는 경우 조합에 관련 장부와 증빙의 확인을 요청하고, 규약상 환급 절차와 조합의 계산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조합을 상대로 환급 청구를 검토하고, 조합장 개인 책임은 별도의 위법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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