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은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탈의 이유·시간·횟수·업무상 영향과 회사 규정, 이전 경고 및 개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단이탈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짧은 이탈인지, 정당한 사정 없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반복했는지, 업무 공백이나 안전·고객 피해를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결정한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 규정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