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그로 인한 사고·상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적으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를 하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로 다쳤다”고 적기보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안전조치나 주의가 필요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는지,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68조가 관련 처벌 규정이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와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당사자 정보와 고소 취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주소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적고, 피고소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피고소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면 알고 있는 직책·소속·연락처 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주의의무 피고소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맡고 있었는지 적습니다. 이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예를 들어 위험 확인, 안전장치 설치·점검, 작업 통제나 경고—가 무엇이었고 피고소인이 이를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업무 매뉴얼이나 안전수칙이 있다면 해당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설명하세요.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 사고 날짜·시간·장소, 당시 작업과 현장 상태, 사고 직전의 행동, 사고 발생 과정과 목격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피고소인의 조치 누락이 없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 뒤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과실과 상해 사이의 연결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치료 경과 다친 부위와 증상, 진단명, 치료·입원 기간, 수술 여부 및 현재 남은 증상을 적고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상해 원인이 진단서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에게 사고 원인 또는 추정 원인, 상해 부위·정도, 수술 여부, 치료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상해가 원인인 진단서에 이런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료에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한 줄씩 붙여 증거목록을 만들고, 원본은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기재 규정은 형사 고소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나 현장 기록이 삭제될 우려가 있으면 먼저 보존을 요청하고, 고소장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고소의 구체적인 제출처나 기간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