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안은 진심을 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제3자의 범행과 고소인 측의 극심한 업무 방해”라는 표현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사실을 최후진술에서 단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이라는 말도 구체적인 책임 이행 계획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사기 고의나 기망 여부를 다투고 계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과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하세요. 반환액·수익금 지급 내역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언급하고, 고소인 측 방해나 제3자의 행위는 재판에서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처럼 다듬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실과 자료에 맞을 때만 넣으세요.
재판장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분들께 걱정과 어려움을 드린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14개월 동안 [확인 가능한 반환액 또는 지급 내역]을 이행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려는 뜻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가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위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은 방송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지만,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익이나 변제를 확정적으로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투자자분들을 속이거나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와 제가 실제로 해 온 노력을 함께 살펴 주시고, 제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은 혐의를 다투는 입장과 맞을 때만 유지하세요.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사업의 수익 구조·방송 계획이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변호인과 기록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진술은 짧고 차분하게 하시고, 이미 제출한 자료와 다른 금액·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특경법 배임 5억 원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했을 때 재판장에게 할 수 있는 최후진술은 무엇인가요?
재판장에게 할 최후진술로 작성한 '공소사실과 달리 14개월간 140명에게 10억 원 이상을 반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했으며, 유사수신 무혐의 및 사업 준비 과정의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는 내용이 적절한가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기대할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환급금 관련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제시해주신 최후진술 문장이 재판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검토해주세요.
장례비 상속재산 공제 문제는 상속재산에서 임의로 먼저 지출한 경우의 쟁점이며, 상속인 개인 돈으로 지출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