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그대로 최후진술로 읽기에는 다소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과 사업 준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소인이 늦게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방송이 무산된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표현은 피해자를 탓하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 유사수신 무혐의 처분만으로 사기 혐의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반환·수익금 지급, 고소인의 이의 제기 시점, 유사수신 무혐의, 검찰 문서의 내용, 방송 편성 및 무산 경위는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말씀하세요. 최후진술은 증거를 새로 다투기보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게 본인의 책임과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공소사실 중 제가 실제로 한 행위와 그 경위를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고, 중국에서 완구를 들여오는 사업과 애니메이션 방송을 수익원으로 삼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작품을 제출하고 방송 편성을 추진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고소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해와 걱정을 끼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14개월 동안 140명에게 10억 원 이상을 반환했고 수익금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검찰 문서의 내용도 제가 당시 사업의 수익을 기대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려 했던 경위와 실제 반환 내역을 함께 살펴 주시고, 처음부터 속여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끼친 점을 인정한다”처럼 범행을 인정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세요. 반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피해 회복 계획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방송이 고소인 연락 때문에 무산됐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최후진술에서 빼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기록과 기존 진술에 맞춰 최종 문구를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