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까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팀장·부서장 등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실제로 부여해야 하는지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라는 직책보다 근로자성, 사업장 규모,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확인해 연차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