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쟁점은 구분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낸 장례비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가 상속재산에서 먼저 돈을 꺼내 썼는지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에서 장례비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례비용을 빼는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500만 원을 넘으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로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상속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상속인이 사비로 낸 장례비를 고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서 차감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인 것처럼 소극재산에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목록에는 사망 당시 실제 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기재하고, 장례비는 실제 지급자·금액·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결제·이체 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상속세 계산에서는 적격 장례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한정승인 목록에서는 사비 지출을 고인의 재산이나 사망 당시 채무로 잘못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장례비가 500만 원을 넘거나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공제하려면 해당 지출의 영수증과 지급 증빙을 갖추세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례비용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