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에 ‘교육비 100만 원, 창업활동지원금 50만 원, 시장발굴 활동지원비 5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약정이나 반환액 계산 기준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퇴사 후 200만 원 전액을 자동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계약서·신청서·전자동의 등에 반환 조건이 있거나, 실제 지급액의 성격과 지급 조건이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직원)에게 퇴사하면 정액을 무조건 반환하도록 미리 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별도 교육비를 회사가 먼저 부담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반환을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은 교육의 성격,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 반환 범위와 근무기간의 합리성 등을 따져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액 제재나 임금 반환과 실제 교육비 정산을 구별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다만 보험설계사처럼 위촉계약으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먼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등 실제 관계를 따져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상 계약 내용과 동의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해당 종이에 대한 본인의 동의 자료, 실제 지급·교육·비용 지출 증빙, 항목별 환수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반환 조항이 적힌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청구액을 인정하거나 상환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돈이 없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반환하라는 청구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