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이지, 임대할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의 주택 수는 임대소득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분양권을 주택 1채로 세어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실제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상 간주임대료 기준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 그 기준을 간주임대료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