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제458조에 따른 추가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되, 그 적립액이 자본금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적립되어 있다면, 상법 제458조만으로 추가 적립을 계속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배당에는 이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자본금과 현재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이나 정관에 추가 적립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