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제보에 적힌 거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적이면 제보 대상자가 정황만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제보자의 이름을 알려 주는 것과는 다른, 내용에 따른 간접 추정 가능성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은 포상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나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제보 관련 사항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3도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의 신원이 세무공무원을 통해 제보 대상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의 시기나 금액 등 제보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다뤄지면, 상대방이 그 정보와 자신의 거래 기록·기억을 맞춰 보며 제보자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보할 때는 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제보자만 알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적 사정이나 식별 단서는 덧붙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에 필요한 거래 내용까지 일부러 빼면 제보의 확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원 추정 위험과 사실 확인에 필요한 구체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