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 승인은 납부 방법을 나누어 정한 것이므로, 이미 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해제는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거나 관할 기관이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이라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압류재산의 가치와 체납액,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등 조세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결정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를 시작했더라도 세무서가 압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납액 전부를 납부·충당하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를 풀기 원하시면 분할 납부 승인과 별도로 압류 해제 또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고, 납부계획과 재산·소득 자료를 제출해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압류·매각 유예는 사업 정상화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일정한 대상자는 더 긴 기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예나 해제가 승인되더라도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분할 납부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이라면 국세 체납과 절차가 다릅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승인만으로 이미 된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승인 후에도 압류가 유지된다면 분할 납부 승인과 압류 해제 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를 한 기관에 해제 신청을 별도로 내고, 압류 대상 재산과 체납액을 기준으로 결정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