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일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직 통보가 분명히 전달됐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퇴사일은 계약기간과 임금 지급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고가 효력을 내는 시점이 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동일하게 바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정해진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뒤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9조·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통보의 효력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보가 확정적인 사직 의사였는지, 언제 도달했는지, 임금 산정 단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면 종료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