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이 국세청 직권으로 말소됐더라도 법인의 체납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귀하 개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개인 기록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가 해당 체납분에 대한 취소라면, 법인 체납은 남아 있어도 귀하 개인 체납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와 법인의 해산·청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해산·청산을 마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실만으로 법인의 세금 납부의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상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부과 취소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소멸합니다.
귀하 개인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부족액이 있고,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출자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조문상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책임 한도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 등에 따라 제한됩니다. 다만 귀하의 세금은 2012~2019년분이므로, 현재 기준을 그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고 각 세금의 성립일과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실제로 해산·청산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했다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청산인이 분배·인도한 재산 또는 수령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며, 재산가액은 분배·인도일 현재 시가로 봅니다. 직권말소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체납 내역과 귀하의 지정취소 문서에서 세목·과세기간·금액 및 취소 범위를 서로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등기상 해산·청산 여부와 잔여재산 분배 여부도 확인하세요. 현재 개인 체납 조회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목의 취소 범위나 향후 징수 가능성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