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재택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최대 일수’는 없으며, 재택근무가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회사의 출근 지시를 어겼는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행동이 반복됐는지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단순히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았고 출근 지시에도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고 업무도 하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무단재택 몇 일’이라는 숫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고 전에 출근 또는 소명을 요청하고, 관련 규정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해고예고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재택이 하루인지 여러 날인지보다, 회사 규정과 출근 지시,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및 경고·소명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며칠이면 자동으로 해고 가능하다’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