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실제로 끝났다면,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1년 제한의 예외입니다.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에는 교육수료증명서, 사진 등이 필요하고, 정신질환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관련 의사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나 자격·면허증 사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판결문과 집행유예 종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일 현재 다른 결격사유도 없는지 살펴보세요. 제공된 규정에는 집행유예 종료 후 별도의 대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