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자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기본급·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그 공제액을 통상임금에 더하거나 빼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를 공제한 뒤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등 해당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 주거나 보험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순한 급여 공제와 다릅니다.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을 살펴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라는 이름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