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태아검진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 전산에서 ‘공가’나 ‘태아검진’, ‘유급 외출’ 등 어떤 항목으로 기록할지는 정해진 명칭이 없지만, 연차 일수를 차감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가 처리 항목에 ‘공가’가 있으면 그 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고, 별도 항목이 없다면 태아검진 시간으로 기록해 연차와 구분하면 됩니다. 처리 명칭보다 실제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고 연차와 임금에 불이익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보장하는 것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검진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시간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4,500만원을 매달 3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5년 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원금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채무면제 시 증여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일반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회사 산재보험율은 어디서 조회 가능한가요?
가족 간 차용증에서 매달 30만원 상환을 지체할 경우 어떻게 해석되며, 매년 납부 총액만 맞추면 되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처리 기간이 7일을 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내용증명 발송이 공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12년이라는 장기 상환 기간에도 차용증과 매달 이체 내역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