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 원을 특정 날짜에 갚기로 했다면, 해당 날짜를 넘긴 달은 약정한 변제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남은 원금 전액까지 바로 갚아야 하는지는 차용증의 기한이익상실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다만 한두 차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남은 원금 전부의 변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몇 회 연속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통지나 별도 청구를 요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우선은 늦어진 회차의 상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상환 조건을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 약정이 ‘매월 30만 원’이라면 연말까지 총액만 맞추는 방식은 기존 약정과 다르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매달 납부일을 계속 정해 둔 채 연간 총액만 맞추면 되는지 불분명하게 두기보다,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아래를 명확히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 합의는 가능하면 변경 전에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한 뒤 실제 송금도 새 약정에 맞추세요. 이미 몇 달 늦은 상태라면, 그 미납분을 언제 어떻게 보충할지와 기존 연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지까지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연말에 총액을 맞추는 것만으로 중간의 월별 미납이 소급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세무상으로도 차용증만이 아니라 약정된 상환 일정과 실제 원금 상환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상환이 어렵다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연간 또는 분기별 일정으로 미리 변경하고, 변경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약정과 다른 상환이 반복되거나 원금 상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대여인지에 대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