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는 곳이 3곳이고 월 임대수입 합계가 168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근로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임대사무실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는 임대 장소의 개수나 월 임대수입의 합계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별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곳을 임대하고 168만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과 임대 장소·수입, 직원 및 사무실 유무를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와 직원·사무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실제 운영 형태와 다른 수급 요건을 함께 살펴 이루어집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상 세액이 6,370원 정도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음식점에서 면세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리인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스팀 정산금과 소비자 결제액 중 어떤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보아야 하나요?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