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의 6,370원이 부가가치세라면 계산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관세 등 부가가치세가 아닌 세금이라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한 물품을 사업에 사용하고,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적힌 세액이 부가가치세인데 실제로 계산서만 받았다면, 우선 수입신고서에서 세금 항목이 ‘부가가치세’인지 확인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6,370원이 관세 등 다른 세금이거나 해당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라면, 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은 수입 건 등에서 발급될 수 있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증빙입니다.
확인할 때는 수입신고서의 세액 항목명과 세관 발급 서류의 서류명·부가가치세액 표시를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실제 납부됐는데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발급 여부를 세관에 확인하고, 공제 신고 전에는 해당 수입이 사업용인지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6,370원이 부가가치세인지 관세 등인지 확정할 수 없어 공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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