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이며,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영수증에는 사업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다만,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사업소득자인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실태가 직원(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 영수증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득을 어떤 종류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게 처리됐다면 정정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이므로,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경비 등을 반영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