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처분 통지와 근거 규정,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 정직 기간·수위가 과도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등 징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부당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실관계와 회사 규정, 절차, 징계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여러 개라면 일부만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정직이 곧바로 부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은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업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해고 사건이므로 정직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정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등 구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