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불금이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단순히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 시점에는 급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에 따른 반기 납부기한을 적용합니다. 가불금이 급여 선지급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서와 회계·급여 기록에서 성격을 일치시켜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세 총 100만원 중 70만원만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차 1일을 사용하면 그날 하루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전되는 것이 맞나요?
가족 간 공동사업 시 손익분배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지자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토요일 오전 근무가 1.5배 특근 수당으로 책정된 경우, 해당 근무를 쉬기 위해 연차를 사용할 때 반차(0.5개)를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1개를 차감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로서 주간보호센터에서 2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은 몇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