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일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해당 휴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연차가 발생했는지와 사업장 적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가 남아 있고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회사의 절차에 따라 하루 연차를 신청해 승인·처리된 날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서 그날이 무급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