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갚기로 한 돈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빌린 날짜, 변제기, 이자 약정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썼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자금 거래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판결은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보조자료이지만,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상황에서는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 또는 실제 차입금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체 내역만 제출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 흐름이 일치하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