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불공정하거나 불쾌한 대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노동청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할 때는 사실관계와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고, 보유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확인하고, 출석 요청을 받으면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안내된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임금체불 절차에 관한 안내이므로 괴롭힘 등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 불이익한 조치나 신고 내용의 보복이 우려되면 그 사실도 기록해 함께 알리세요. 괴롭힘 신고 뒤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로 신고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