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의 청구권자가 2명 이상이면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청구해도 다른 같은 순위자의 몫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른 청구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가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수급권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미지급 급여 청구서와 함께 청구인의 신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자신의 몫만 청구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해 해당 대표자가 함께 청구할 몫을 정하면 됩니다.
